신청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전화문의
중구보건소/032-760-6813
동구보건소/032-770-57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
신청방법
방문신청
담당부서
영유아정책과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선정기준
-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
신청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중구보건소/032-760-6813
동구보건소/032-770-57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