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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훈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 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
○ 지원내용
 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 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 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
○ 지급방법
 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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