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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전화문의
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에너지정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  - 65세 이상 독거노인
  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  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

지원내용
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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