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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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시기변동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방문신청
장애인복지과
이용권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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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매년시기변동
방문신청
이용권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