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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전화문의

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
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
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
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
미추홀구 여성가족과/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담당부서

인구전략기획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,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 -  자녀교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·중·고 아동 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  
     -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* 재학중인 자녀
       *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등)
     -  동절기 생활안정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․의료급여 비대상자  
 ○ 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 -  자녀교육비
       · 부교재비 : (초) 연188천원, (중·고) 연294천원
       · 교  통  비 : (중·고) 연180천원
     -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
     -  동절기 생활안정: 가구당 연100천원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
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
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
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
미추홀구 여성가족과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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