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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아동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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