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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미추홀 콜센터/032-120
중구 건축과/032-760-7513
동구 도시정비과/032-770-6793
미추홀구 주택관리과/032-88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*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(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)
     * 보증기관: 주택보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
○ 주택조건: 임차보증금 3억이하
    *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

 ○ 소득기준
❶ 청년(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)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❷ 청년 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임)
❸ 신혼부부(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): 부부 합산 연소득: 7천5백만원 이하

< 지원제외대상>
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  →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
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  →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
  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○ 소급지원: 2024.1.1.~2024.3.4.(시행일)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.6.30.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
*청년:만18세~만39세이하/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(최대30만원)

지원내용

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

 -  연소득: ❶(청년)5천만원, ❷(청년 외)6천만원, ❸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- 지원액: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30만원)를 지원
❶ 청년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30만원)
❷ 청년 외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30만원)
❸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30만원)

○ 심사결과 알림
- 기한: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.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
- 방법: 결정 결과(적합·부적합)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

○ 지급방법: 현금(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미추홀 콜센터/032-120
중구 건축과/032-760-7513
동구 도시정비과/032-770-6793
미추홀구 주택관리과/032-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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