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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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06~2028.02.22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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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주택정책과
현금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-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□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2024.12.06~2028.0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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