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12.06~2028.02.22

전화문의
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□ 긴급생계비  
 ㅇ 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    
      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      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지원내용

□ 긴급생계비
 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신청기한

2024.12.06~2028.02.2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