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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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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축산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*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
-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
  1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   2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   3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
지원내용

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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