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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담당부서

장애인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
지원내용

○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
○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
○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
○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○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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