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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아동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  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 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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