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/062-613-3143
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64
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648
남구 여성가족과/062-607-3521
북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담당부서
여성가족과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선정기준
-
지원목적
어린이집 이용 3~5세 아동 보육료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역
- 어린이집 아동(3~5세) 1인당 보육료 35만원 : 보육료 28만+운영지원비 7만
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
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○ 지원방법 :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,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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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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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/062-613-3143
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64
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648
남구 여성가족과/062-607-3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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