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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업동물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
○ 제외대상
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 
                   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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