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
선정기준
-

공고일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/062-613-6233
기타 온라인신청
에너지산업과
현금
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
-
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
○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○ 지원금액 :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- 단독주택 : 최대 1,500천원 - 공동주택 : 최대 9,000천원 ※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(선착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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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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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/062-613-6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