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
전화문의
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
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
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장애인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
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
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