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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
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
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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