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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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방문신청
직접입력
여성가족과
현금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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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○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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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