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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월급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2월 ~5월

전화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업동물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
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
신청기한

2024. 2월 ~5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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