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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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14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939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신청불필요
장애인정책과
현금
○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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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14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939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