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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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직접입력
관리담당관
현금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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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 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직접입력
현금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