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방문신청
노인복지과
현금
○ 지급기준일(주민등록상 생일)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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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○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