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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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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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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보훈정책추진단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
○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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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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