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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동구보건소 /042-251-6144
중구보건소/042-288-8084
서구보건소/042-288-4552
유성구보건소/042-611-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질병관리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지원내용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동구보건소 /042-251-6144
중구보건소/042-288-8084
서구보건소/042-288-4552
유성구보건소/042-611-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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