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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건강진단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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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노인복지과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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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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