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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6.1.1.~2026.12.31.

전화문의
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질병관리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 및 관찰,  사후관리

지원내용
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
신청기한

2026.1.1.~2026.12.31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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