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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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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0~22)/-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토지정보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❍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(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,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)
❍ 지원요건 :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,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※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
   - 공통 지원: 주거안정지원금
   - 추가 지원: 이사비 또는 월세(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주거안정지원금(최대100만원,1회),이사비(최대100만원,1회),월세(최대480만원,1년)

지원내용

□ 주거안정지원금(최대 100만원, 1회)
  ㅇ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(1인 가구: 60만원, 2인 가구: 80만원, 3인이상 가구: 100만원)
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(친족)
□ 이사비용(공공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00만원, 1회)
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(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)
□ 월세(민간주택 이주시, 최대 480만원, 최대 12개월)
 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(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
  ㅇ 연속한 12개월, 월 40만원 이하 / 2회 분할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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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0~22)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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