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담당부서
기획요금과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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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지원내용
□ 사업개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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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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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