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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기획요금과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  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
지원내용

□ 사업개요
 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 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 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     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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