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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 안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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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청년정책과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            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            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
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

지원내용
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            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            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 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
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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