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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해양수산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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