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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훈노인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순위 :  저소득 독거노인 

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 - 1순위 :  저소득 독거노인
 - 2순위 : 기초수급자 
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
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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