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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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52-229-3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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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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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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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·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, 학습비, 대학등록금 등 지원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 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 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 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 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위탁가정 1회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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