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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중구보건소/052-290-4341
남구보건소/052-226-2483
동구보건소/052-209-4467
북구보건소/052-241-8243
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|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시민건강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-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

지원내용

○ 사 업 명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계속
○ 사업대상 :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               (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) ※2023. 1. 1. 출생아부터 적용
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
○ 지원절차
      신청(출생신고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 → 조사 및 자격심사 → 대상자확정 → 산후조리비 지급
 ○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    ※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
신청기한

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중구보건소/052-290-4341
남구보건소/052-226-2483
동구보건소/052-209-4467
북구보건소/052-241-8243
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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