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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구 건축과/2904044
남구 건축허가과/2265954
동구 건축주택과/2093808
북구 건축주택과/2418029
울주군 주택과/2042015
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/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축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(지원조건)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
○ (소득요건)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인 경우 지원 
○ (주택기준) 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 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(주소지 명기) 유효한 경우  
    ※ 오피스텔(준주택)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·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 이내) 지원

지원내용

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
    ※ 보증기관 : ⓵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⓶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⓷SGI서울보증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중구 건축과/2904044
남구 건축허가과/2265954
동구 건축주택과/2093808
북구 건축주택과/2418029
울주군 주택과/2042015
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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