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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남구보건소/052-226-2483
동구보건소/052-209-4467
북구보건소/052-241-8244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시민건강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  -  첫째아 : 20만원 이내
   -  둘째아 : 30만원 이내
   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남구보건소/052-226-2483
동구보건소/052-209-4467
북구보건소/052-241-8244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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