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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5.02.01~2025.09.30

전화문의
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시민건강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  - 대  상 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
 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 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 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신청기한

2025.02.01~2025.09.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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