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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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2.01~2025.09.30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방문신청
시민건강과
현물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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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2025.02.01~2025.09.30
방문신청
현물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