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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
북구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담당부서

복지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  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- 보육시설    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  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○ 지원기준
  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  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  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
북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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