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방문신청
해양수산과
현금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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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금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