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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해양수산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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