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
방문신청
동물복지과
기타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-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기타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