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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동물복지과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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