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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이민사회지원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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