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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청소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

○ 자격증 취득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- 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 - 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 - 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
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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