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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장애인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

○ 지원내용
 - 의료비 :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                 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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