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화성시/031-5189-3963
용인시/031-324-2321
이천시/031-644-2639
안성시/031-678-5483
여주시/031-887-2337
양평군/031-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수질관리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    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※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
     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○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
○ 지원순위
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화성시/031-5189-3963
용인시/031-324-2321
이천시/031-644-2639
안성시/031-678-5483
여주시/031-887-2337
양평군/031-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