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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별도 공지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담당부서

노동정책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
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
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
신청기한

별도 공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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