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청소년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지원내용
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(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)

※ 2025.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