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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축산정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지원내용
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
    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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