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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친환경농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 - 보행관리기
 - 승용관리기
 - 소형트랙터
 - 동력운반차
 - 고소작업차
 - 전동전지가위
 - 전동분무기
 - 농산물작업대 
 -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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