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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복지정책과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 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 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 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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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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