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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 시 별도 안내

전화문의
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담당부서

청년기회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지원내용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기한

공고 시 별도 안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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