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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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시 별도 안내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기타 온라인신청
청년기회과
현금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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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공고 시 별도 안내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