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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노인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지원내용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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