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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8008-43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장애인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6~2002년생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
지원내용

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6~2002년생)

○ 지원 :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 

○ 신청 :  읍면동사무소  ※기간 : 2025년 4월 7일 ~ 30일
 
 -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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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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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8008-4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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