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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
전화문의
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담당부서

일자리경제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지원내용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
신청기한
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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